[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가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 36개사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茶)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은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 등 총 15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범위(90%~110%)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고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오케이에프가 제조하고 한국코카콜라가 판매하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미당'은 카페인 함량 80㎎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100.2㎎을 함유해 25%가 많았다.
또한 우일음료가 제조하고 웅진식품이 판매하는 '바바커피 카페모카 클래식'은 65㎎으로 표시된 반면 실제 85.1㎎로 31%가 많이 들어 있었다.
롯데칠성(005300)의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은 표시량 120㎎에 실제량 96.8㎎으로,
동원F&B(049770)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는 표시량 105㎎에 실제 86.9㎎으로 조사돼 각각 19.3%, 17.2% 적었다.
이와 함께 밀텍산업이 수입한 '프리미엄 콜라 음료 베이스'는 표시량 420㎎에 실제량 365.3㎎으로 13%가 적었으며 주의문구도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행 취지에 따라 함량 표시보다 실제로 미달한 제품도 적발 대상에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반 카페인 음료는 임의로 주입해 함량을 조절하지만 커피 등 원료 자체가 천연 카페인이면 일정한 함량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공인기관 등과 함께 함유량을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