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로밍은 국내 이통사 가입자가 해외에서도 현지국가의 통신사를 통해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은 앱(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또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해외 여행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이 시행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수십, 수백만원의 요금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로밍 관련 방통위 접수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70건, 2012년 286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해외 여행객들이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막기위해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통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할 것을 조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년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모두 현명하고 스마트한 이용자가 돼 사전에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뜻하지 않는 요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