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낸 '보유주식'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동생 재우씨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승표)는 "1심 법원이 선택한 매각명령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우씨의 소유로 인정되는 타인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여주를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집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재우씨는 국가에게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오로라씨에쓰의 보유 주식 33만여주는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이 주식은 재우씨를 집행채무자로 한 매각명령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96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여원을 회수하고자 재우씨를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재우씨에게 12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식 약 40만주의 실제 소유자는 재우씨"라며 재우씨를 상대로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