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처셀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 2013-07-18 오전 9:38:06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네이처셀(00739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리종목지정 결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25일 불성실공시를 이유로 네이처셀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곽보연 기자
곽보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