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대기 최대 3개월로 단축

사회적 물의사건에 대한 기획 조사 강화

입력 : 2013-07-18 오후 2:16:4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불공정거래 조사 대기 시간이 최대 3개월로 단축된다. 표본감리 처리기간도 100일 이내로 설정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시의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 대기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사건 수리 순서와 관계 없이 바로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조직 개편이 추진된다. 업종에 따라 사건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특정 유형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조사 경력자나 공시·회계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 관련자를 배려하기 위한 관행도 만들어진다. 저인망식 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관련 자료조회 시 전산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제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업무에서도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회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심사 분석 점검표 항목도 재조정하고 연결대상 회사에 대한 합동감리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를 연계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특히 사업보고서 공시 후 혐의사항을 적출하는 사후적 방식과 함께 선제적 접근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절차도 만들어진다. 피조사자의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고, 무혐의 종결건에 대해서는 종료 사실뿐 아니라 조사 내용 중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적체사건 완화 등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계감리에서도 신속성과 표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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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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