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가 이동통신 3사 중 홀로 영업정지를 받게 됨에 따라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에 670억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KT에게만 7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의 영업정지 명령은 이통 3사 모두에게 주어졌으며 1개 사업자에게만 제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의 제재로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됐으며 물론 가입자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상 처음으로 받는 단독 영업정지여서 경쟁사가 고객을 유치할 때 홀로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된데다 과징금까지 있어 영업정지 기간 동안 피해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경쟁사가 이미 LTE-A(LTE 어드밴스트)를 시작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반해 KT는 900㎒(메가헤르츠) 대역의 간섭 문제로 인해 LTE-A 서비스를 연내에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대처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 기간엔 기기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기기변경 혜택을 늘려야하지만 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7일로 길지 않아 이 기간에만 기기변경 상품을 내놓기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상품을 내놓는다고 해도 영업정지 때만 기기변경 상품을 내놓는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지난 3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단말 사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기기변경 혜택을 제공하는 '통큰 기변'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