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해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 7일 조치를 내렸다. 또 이통3사에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2013년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4월22일부터 5월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 결과는 신규모집 금지기간중에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조사됐다.
또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방통위는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려워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제재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도 부과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침해행위 제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