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본보기 처벌을 내렸다. KT는 오는 30일부터 7일동안 신규가입을 받을 수 없게된다.
또 KT는 총 202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보조금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 하나만 선정해 본보기 처벌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KT가 이번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받은데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의 과열기간동안 위반율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이통3사 전체 가입건수 100만3606건중 6만1816건(6.2%)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분석했다.
특히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는 KT가 8일, LG유플러스가 3일, SK텔레콤이 2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지급한 보조금 수준도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 순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와 방통위가 함께 만든 6가지 지표를 통해 벌점을 책정했다"며 "산정결과 KT가 97점,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을 받아 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의 경우 1개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조치가 처음인 점과 과징금도 병과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KT관계자는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과 대리점에 공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KT와 LG유플러스는 10일이다.
이통3사의 공표 날짜 차이에 대해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공표지침상 과거 1년 과징금 사례를 따져 3번 이상이면 10일, 2번 이상이면 7일을 공표하는데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유무선을 함께 제공해 무선만 서비스하는 SK텔레콤보다 공표 날짜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통3사는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한 후,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사진=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