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로비' 김성래 前썬앤문 부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3-07-19 오후 3:14: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보해상호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장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감원 로비 대가로 2억원을 보냈다'는 편지는 검찰 수사 시작 전에 작성됐고,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만큼,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정당한 투자 계획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해 유상증자에 필요한 700억원을 유치해오겠다고 해 성공보수금으로 7억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출저지와 관련해 뚜렷한 로비를 하거나 청탁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먼저 적극적으로 알선을 제의했다.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데다 범행 당시 가석방 중이었던 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오 전 대표가 7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할 동시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주겠다"고 제안,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기소했다. 또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오 전 대표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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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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