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앞으로 청약가점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전세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장기전세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무주택 기간, 서울 거주 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이를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으나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공급물량의 10%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이외에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는 신혼부부 세대에게 특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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