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방식, 소득중심 단일 체계로 바꿔야"

"소득범위, 종합소득으로 확장..형평성 문제 해결"

입력 : 2013-07-18 오후 12:53:09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사진)는 18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돼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이 100%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26.8% ▲재산 48.2% ▲자동차 12.6% ▲성별 및 연령 12.5% 등으로 나뉜다.
 
김 교수는 "지역보험료 산정에서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이 불공평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소득파악률이 지난 1989년 23%에서 지난 2010년 44%로 증가됐음에도 십여년 전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재산 자체보다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한꺼번에 소득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변화의 폭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재산의 비중을 매년 10%포인트씩 감소시켜서 오는 2014년에는 30%, 2015년 20%, 2016년 10%이하로 감소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 방식을 도입해 기본보험료에 소득비례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부과 대상 소득범위가 대체로 근로소득에 국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금융소득이나 근로외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제외돼면서 직장가입자 내에서도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근로외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종합소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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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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