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8월말 최종안 마련(상보)

입력 : 2013-07-22 오후 12:48:3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하 폭과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재 취득세율은 지난 6월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을 이상이면 4%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정부 안팎에서 취득세율을 추가 혹은 영구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실장은 이어 "이번 취득세율 인하는 한시적인 대책은 아니다"면서도 "한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 및 지방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1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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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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