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

입력 : 2013-07-22 오후 6:57:49
[뉴스토마토 정헌철 정해훈기자] # "재벌 부당행위에 대한 면죄부다"(이하나 민주당 의원)
 
# "월급 사장만 기소한 전형적인 꼬리 짜르기 수사"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이마트(139480)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의 무혐의 송치 결정에 대해 '재벌 총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청)은 22일 정 부회장이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검참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은 노조 동향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인지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통신기록, 전산자료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리 배경을 전했다.
 
권 청장은 또 "정 부회장은 대외 업무 및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대표였고, 내부관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전 대표가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용청은 올해 1월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마트를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하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40여일 동안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6차례 걸쳐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6월14일에는 정용진 부회장을 직접 불러 4시간 동안 노조설립 방해 활동 인지 및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결국 정 부회장이 노조활동 방해에 참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신세계그룹은 '오너 기소만은 피했다'는 안도 분위기다.
 
그러나 처음 노조 탄압 의혹을 공론화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사 결과는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한 번으로 끝내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비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실세 대표인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대외업부에 치중하느라 잘 몰랐고 부당노동행위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벌기업 유력인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어정쩡한 수사결과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정부회장 처벌을 촉구한다.
  
이마트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공동위의 김남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경영진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혐의 없음을 밝히며 임직원들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의 사찰이나 탄압을 오너와 대표이사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만큼 부족한 것을 보완해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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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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