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미래부는 과기특성화대학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창업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내 제도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교원과 학생들이 제도에 막혀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내놓은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사업화 선도모델 육성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교원 창업 시 휴·겸직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학생 창업휴학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창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원의 창업 휴직기간을 최대 6년까지, 겸직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학생의 경우 최대 8학기의 창업휴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대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해 창업할 경우 고지의무를 명시하는 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 하에 창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학 내 창업제도를 개선해 창업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후, 내년부터 기술창업 커리큘럼 도입, 기술창업펀드 조성 등 과기특성화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병윤 KAIST 연구부총장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기특성화대학들은 연구수월성 중심으로 운영돼 다른 일반대학에 비해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제도를 적용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창업에 나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창업기업을 만들 수 있는 멍석이 깔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