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기관주의'·하이자산운용 '직원주의'

입력 : 2013-07-24 오후 4:57: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진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자산운용은 지난 2006년 부동산 펀드 3개를 운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 부실 연대보증인 입보, 상환자금 관리 소홀, 사후 관리 불철저 등으로 인해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부동산 펀드 투자시 수시 공시를 누락했고 자산운용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혐의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2명에는 견책(상당)을, 1명에는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조치 의뢰도 2건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하이자산운용에 대해 직원 9명을 문책·주의 조치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 거래 제한과 자산운용 한도 제한, 수시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투자 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했으며 사전 자산배분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견책(상당)을, 7명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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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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