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영업행위 등을 감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번주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계로 구성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선진화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 금소원을 금감원내 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완전 독립기구로 분리하게 된 것이다.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약자 지원 업무에는 서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과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영업행위 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및 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시어머니가 둘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이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복적인 수검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소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에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검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소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도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로 유추해보면 금소원 단독검사는 키코 사태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의 권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소원의 제재양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일괄공개해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금감원 검사국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정기준도 신속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소원 사이의 업무중복 및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직이 임명하게 되며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금소원 집행간부는 금감원과 동일하게 임명절차 및 임기를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집행간부 총 수는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을 넘지 안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의 부원장이 3인이 점을 고려하면 금소원이 신설될 경우 부원장 자리 하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고, 향후 금감원과 금소원의 총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법인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토록 하고 내년 2분기 중으로 금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나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직개편보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법을 원점부터 따져보자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쏙 빠진 반쪽짜리 방안"이라며 "해외실패 사례를 숨기면서까지 위험천만하게 만든 불장난식 분리방안"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또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에 표현상 금감원의 제재권 이관 문제는 살짝 감추었다"며 "하지만 결국 분리된 양 기관 사이에 제재권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제재권을 움켜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