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5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두 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넥스트아이와 현대피앤씨는 최근 사업연도말(2010년) 자산총액의 25%·39.5%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디디컴퍼니는 지난해 7월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자산총액 대비 18.2% 규모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금융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중요 사항인 외부평가내역을 지난해 10월까지 누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디디컴퍼니는 증권 공모발행을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취득 한 사람이 대량취득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지인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78만주를 매수해 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대주주가 원금 보장 등을 대가로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 전력자 등은 100주 미만의 반복적 고가매수 주문(9833회 제출) 또는 장 종료 무렵 대량의 허수매수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높였다.
이로 인해 총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주문을 연속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