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부당지원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그룹 임원까지 고발하게 된 것은 검찰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세계를 제재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는데 검찰이 신세계에 대해 수사하다 이번에 임원진을 고발하라는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SVN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딸 정유경 씨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던 곳으로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빵집 가운데 하나다.
정씨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신세계SVN 지분을 모두 정리했었다.
사진제공: 한국노동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