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하나캐피탈이 "투자금 89억2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투자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의 2011년 12월31일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보상하지 않았으므로 지분투자계약이 해지됐다"며 "미술품 처분대금으로 변제된 나머지 잔액 89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나캐피탈 측은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과 지분투자계약을 맺으면서 '유상증자 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금 상당액을 보상해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유상증자했으나, 같은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5.67%를 기록했다.
하나캐피탈은 이듬해 1월 김 회장 등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우선 담보로 확보하고 있던 미술품 5점을 처분해 85억4700여만원을 취득한 뒤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89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