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자, 회사 상대 통상임금 항소심 승소(종합)

"상여금, 차등 지급돼도 정기적이라면 통상임금"

입력 : 2013-07-26 오후 4:16: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GM 소속 노동자 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8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57억이 추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5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전년도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해 매월 지급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업적연봉을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은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업적연봉이 달라져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근로자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과 학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쌍방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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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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