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공개된 금융상품 손상 기준서의 공개 초안에 대해 보다 단순한 구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회계정보 작성자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금융회사와 함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이슈 사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금융상품 손상과 리스기준서 등의 공개 초안 내용이 소개됐다.
공개 초안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도 악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여신은 각각 예상손실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업계에서는 신용도 악화 여부만으로 여신을 구분하면 신용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대출시 투자등급이었다가 투기등급으로 악화된 기업이, 신용도에 변화가 없는 투기등급 기업보다 충당금을 더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단계 여신 구분 보다는 단순한 구분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IASB에 전달했다.
대안으로는 최초 대출시부터 부도발생이전까지는 1년 예상손실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차주의 부도 등이 개별적으로 식별된 경우에만 대출 전체기간 예상손실을 적립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또 리스기준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공개초안에 따르면 리스자산 이용자는 유형과 상관없이 사용권과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기존방안에 따르면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리스료를 당기 비용처리하고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업계에서는 공개초안이 채택되면 사업특성상 운용리스 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조선·해운 ·항공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리스업체도 회계상 실무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댜.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리스업계의 영업위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IASB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영구채 관련 회계처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공시 등 주석공시 ▲영업부문 공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IFRS 적용 이슈와 관련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정보 비교가능성 저하 등 실무상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교육을 강화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