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1호 'CD금리 담합의혹' 기각

입력 : 2013-07-26 오후 2:58:4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에 처음으로 접수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당한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CD금리 답합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금융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또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부족한 것도 기각의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국민검사 청구제도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를 청구할 때 청구인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토록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CD금리 담합의혹 국민검사를 대표청구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감원이 밝힌 이유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라는 것이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청구내용도 담합고말이 아닌 CD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서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인데 금감원은 담합쪽으로만 끌고가고 있다"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기각사유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향후 이의절차를 밟고 재청구 및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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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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