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SK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 징역 5년, 김준홍 베넥스 사장 징역 4년

입력 : 2013-07-29 오후 6:18:5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SK그룹 형제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SK그룹 횡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횡령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K홀딩스 장모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구형 뒤에 "위증으로 소송을 지연시켰으므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케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과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 전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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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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