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왕따' 주도도 학교폭력..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입력 : 2013-07-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가해학생을 전학보낸 학교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진창수)는 A양이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은 친구가 휴지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전학 온 친구가 '왕따 때문에 전학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면서 욕을 하는 등 피해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을 해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며 "A양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계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정신적인 괴롭힘 등 '폭행'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양의 학교폭력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그 피해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과 A양이 재판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대학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생활기록부 상의 기재는 너무 가혹하다"는 A양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전학 처분에 따르는 행위"라며 "A양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로써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양은 B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2012년 C양이 휴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 5명과 함께 카톡으로 한꺼번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전학 온 E양에게 "공부 잘하면 죽여버리겠다", "왕따 때문에 전학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E양을 괴롭혔다.
 
A양의 행위가 계속되고 반성의 기미마저 없자 학교측은 2012년 A양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이란 내용을 기재했고, 이에 A양은 소송을 냈다.
 
A양은 법정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래 여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욕설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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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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