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뇌물수수 혐의 前용산세무서장 영장 기각

입력 : 2013-07-30 오전 1:10: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치 않고 수사진행 상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6)에게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로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의 탈세를 도와준 대가로 총 60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1억원여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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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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