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무서장 재직시 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했던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57)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씨를 태국에서 검거한 뒤 25일 오전 7시쯤 국내로 송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영장을 여섯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윤씨가 현직 검사의 형인 점과 검사가 접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점 등에 비춰 검찰이 의도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윤씨는 2010년에서 2011년 성동구와 영등포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모 육류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뒤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해외로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