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53)의 회사돈 횡령 혐의에 연루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장 모 전 SK그룹 재무팀장(5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취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장 전 팀장은 전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을 통해서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 전 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만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을 진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장씨가 다음달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한 것은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보다는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 전 팀장은 최 회장이 2006~2010년 SK그룹 임직원에 추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비자금 139억5000여만원을 조성한 의혹에 가담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팀장이 SK그룹 관행을 따른 점과 개인적으로 자금을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