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의 비자금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도 병합돼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박용석, 소진, 황인규, 노경화 변호사 등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방향과 절차에 대해 재판부와 상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18일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부사장도 이 회장과 공모해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