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모바일, 태블릿 PC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을 확대해 보험민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지환급금을 납입보험료의 90% 수준으로 높인 보험상품도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민원감축TF를 운영해 총 65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원감축 실적(계량평가)과 노력(비계량평가)을 함께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민원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보험서비스를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지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최근 3년간 각 단계별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해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표준안에서 금감원은 보험업계에서 제시한 실행방안을 총 65개 세부대책으로 구성하고 비계량평가(노력)의 비중을 대폭 높여 계량평가(실적)와 함께 각각 50%씩 점수를 합산키로 했다.
비계량평가는 이번 민원감축 세부대책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세부대책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항목별 보험민원감축지수를 반영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우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보험민원 감축을 위해 전자청약을 확대하고 초기 해지환급률 개선시킨 상품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전자청약은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통한 전자서명 형태의 청약방식으로 일반청약(청약서 발행)에 비해 민원발생률이 1/7~1/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을 조기 해지 해지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의 90% 이상으로 높인 상품도 민원발생률이 타 상품의 1/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청약승낙단계에서 본인인증 및 자필서명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계약자 본인 의사와 달리 타인에 의한 계약체결 사례로 인한 민원감축을 줄위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계약 청약 및 승낙 사실을 SMS/E-mail 발송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청약(승낙)사실 및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의 유지율과 정착률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한다. 영업관리자를 평가할 때 현재 재직중인 영업점의 유지율과 과거 재직하던 영업점에서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도 반영한다. 또 모집종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유지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보험사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토대로 민원감축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민원감축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면담, 검사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