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인상된 시간당 521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열흘간 노사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