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우체국 체크카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제77조, 금고설치)으로 인해 우체국 금융도 지자체 금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 연구비를 유치하거나 연구비를 우체국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우정사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간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이 협의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를 통해 지자체 금고대행용 우체국 직불카드 발급이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내달 법제처 심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글로벌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 대응하고자 이같은 우체국 금융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정본부는 예금사업의 다각화와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을 위해 계좌 확대,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등 현행 법제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우정본부 예금사업의 규제완화 추진 대상은 ▲펀드판매 ▲소액대출 ▲해외송금 한도확대 ▲新한은 금융망 참가 ▲우체국예금 수신기반 확대 등이다.
우정본부는 우체국예금의 수신기반을 확대하고자 과학기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부처별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