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막는다

상반기 표본조사 73가구 중 9가구 기준치 초과

입력 : 2013-08-05 오전 9:21:57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상반기 신축 아파트 73가구 실내공기질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9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08년 5월부터 시공사가 측정하는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다.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은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됐으나 자일렌은 8가구, 스틸렌은 1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난다.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되면 눈, 피부,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고 높은 농도에선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법을 적용해 단열성이 높아진 반면 자연 환기량이 부족하고 복합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해 각종 실내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 측정, 공고토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신축 아파트 중 기준치를 초과한 9가구를 대상으로 시공사에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현재 권고기준으로 돼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의무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고기준일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앞으로는 건축 공사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실내공기질 검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까지 적극 관리하고 시민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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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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