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장 회장은 5일 오후 3시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심사에 임하는 각오와 한국일보 기자들에 전하고 싶은 심경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같은달 30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여원에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를 140억여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이후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건물주인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