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중 FTA 자료 공개하라" 판결

입력 : 2013-08-04 오후 4:40:0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을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문서 공개에 따른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까지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산업별 영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까지 비공개 처분을 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분리돼, 민변이 낸 소송의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됐다.
 
앞서 민변은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예측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외교통상부는 "일부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일부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민변은 다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고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국익을 해할 수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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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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