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률적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당"

대한상의 "업종·기업별 규모 고려해야"

입력 : 2013-08-06 오후 2:08:4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제계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소재 기업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고 6일 밝혔다.
 
또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28.6%)과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21.2%) 등을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경제계는 여기서 증여세액이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동일한 계산식이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다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들의 76.4%가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품질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직계열화를 하고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 전산업의 경우 그룹차원의 핵심 정보에 대한 보안문제가 직결돼 외부에 위탁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설명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시행 전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행 첫 해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업계의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상적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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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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