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올해 제5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동선 전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57)은 "11월 1일 예정된 제50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권 전 위원장은 "영화인연합회는 2011년 주최 권한 등을 대종상영화제에 이관하고 영화제 업무표장을 넘겨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영화인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결의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무효판결을 받고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3월 영화인연합회와 임기를 3년의 조직위원장 권한을 갖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종상영화제 측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상 대종상영화제 측은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도 없고 위원장을 선임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전 위원장은 "이는 대종상영화제 측이 불법적으로 이중협약을 맺어 부대행사를 통해 협찬금과 지원금을 후원받아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제이며 가장 전통있는 대종상영화제가 사사로이 운영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전 위원장은 2011년 7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하던 영화인총연합회와 3년간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협약을 맺고 그해 열린 48회 영화제를 진행했으나, 그해 11월 대종상영화제를 운영할 사단법인인 영화인총연합회가 출범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영화제 개최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하면서 권 전 위원장을 해임하고 또다른 재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이에 권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