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종교인에 2015년부터 과세..연간 1000억 걷힐 듯

2015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종교인 특성 감안, 소득은 '사례금' 분류

입력 : 2013-08-08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오는 2015년부터 신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8일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 1월1일 발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 일종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고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엔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특례에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 납부 의무 부담"을 진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보지 말아 달라'는 종교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혹은 종교단체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는 보수는 일반 노동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다만 과세를 위한 준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회계제도가 공식화 돼 있지 않은 점과 ‘사례금’ 확정에 앞서 종교단체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
 
'근로소득액'을 신고,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온 종교인 역시 오는 2015년부터 소득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천주교와 일부 개신교, 불교 등에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이번 과세는 세입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과세당국은 본래 ‘종교인의 자율의사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종교인 소득에는 ‘관습적 비과세’를 적용해왔지만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현재 국내 종교인은 36만명으로 수준으로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규모는 연간 1000억원~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바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에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종교인은 연방세와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은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 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종교인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고 정부에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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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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