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식거래 증가..관련 분쟁도 '증가'

로그인 지연·접속오류..MTS 전산장애 매년 '증가'
"피해 진위 여부 가리기 힘들어..책임 소재도 모호"
전문가들 "투자자들, 분쟁조정센터 적극 활용해야"

입력 : 2013-08-07 오후 6:13:53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MTS 특성상 투자자가 처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증권사와 금융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MTS 전산장애 39건..전체 거래 전산장애 36% '육박'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TS 거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첫 해 2009년 MTS 거래규모는 일 평균 1601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금액은 7175억원으로 8.72%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MTS 거래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기된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 108건 중 39건이 MTS 관련이다. 이는 전체의 약 36% 수준이다. 지난해 27건에 비해 44% 늘어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MTS 거래량 비중이 HTS를 포함한 전체 거래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전산장애 중 MTS가 36%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MTS 시장에서 20~30%대 점유율을 차지하며 온라인 거래량 1위인 키움증권(039490) 관계자는 "MTS 거래량과 비례해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편"이라며 "최근 MTS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신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MTS 전산장애 관련 종류로는 ▲로그인 지연 ▲시세창 조회 지연 ▲접속오류 ▲공시 정보 누락 ▲매매도중 끊김 현상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MTS 이용자는 "아무래도 MTS로 초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산장애로 인해 누락된 정보가 발생할 경우 투자를 할 때 위험요소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MTS 이용자는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들이 많다보니 초·분단위에 민감해 누락 정보가 뜨거나 시세가 지연됐을 경우 곧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확한 책임 소재 모호..사실 입증 안되면 피해 보상 받기 힘들어"
 
금융업계에 따르면 실제 MTS 관련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MTS 통신망 장애 ▲증권사 내부 시스템 장애 ▲투자자 핸드폰 조작 장애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게 된다. 
 
문제는 분명한 책임주체를 쉽게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통신사 문제인지, 증권사 시스템의 잘못인지, 투자자 개인 휴대폰 내부의 문제인지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민원이 갑자기 폭주할 경우 거래소나 금감원이 증권사 내부 시스템의 장애로 치부하고 주의를 주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 개인투자자의 핸드폰 조작 장애를 의심해보는 식이다.
 
게다가 실제로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실입증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보상받기 어렵다.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매체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접속로그·매매체결로그, 콜센터 즉시 상담, 장애화면 캡쳐 등의 실질적인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올해 A증권사에서 한 투자자는 일시적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과부하로 MTS 접속 지연이 발생해 원하는 주문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 배상 요구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실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A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못한 바 있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팀장은 "매매 체결을 시도했다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며 "판례에 의하면 '매매체결 의도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의 민원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조정기구 적극 활용 필요..거래소·증권사, 예방책 마련 힘써야"
 
이같은 MTS 특성상 피해 진위 여부를 손쉽게 선별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증권사 측들은 매매 증거 수집, 피해예방 세미나 개최 등 나름의 자구책을 병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투자자가 로그인한 마지막 창을 살펴보고, 콜센터 통화 기록 등을 살펴 실제로 매매가 시도됐는지 단계별 접근을 통해 분석한다"며 "혹은 인터넷과 민원까페 자료를 직접 찾아 증권사와 조율을 통해 피해여부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증권사들 각 내부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MTS가 도입된 후 수수료 인하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고객 유치로 인해 전산장애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의 경우 스마트폰용 백신 내장과 최신 공인인증 모듈 등을 적용해 멀티 로그인 등을 차단하는 등 MTS상의 오류 위험도를 최대한 낮췄다. 미래에셋증권(037620)은 거래소의 중재와 더불어 내부 처리 규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보상범위를 설정해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이같은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 거래소와 같은 분쟁조정센터의 무료 상담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정기구를 활용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증권사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향후 시스템 보완문제를 고민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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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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