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상당 부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소득계층이나 가족 구성원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변화가 상당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경우 평균 연간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전체 근로자 숫자에 비교하면 28% 수준이지만 면세점 이하인 과세미달자 약 36%(2011년 기준)를 제외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 중 절반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족구성원과 소득구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세금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 특별공제 항목과 자녀양육관련 인적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빠가 혼자 6000만원을 벌거나 엄마와 함께 6000만원을 벌거나 어쨌든 총급여 6000만원 부부와 15세 자녀 1명을 둔 3인가족의 경우 내년에는 약 7만원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신설된 자녀세액공제 덕분에 15만원의 세금부담을 더 덜게 되지만, 보험료와 연금저축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22만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가 6세 미만은 3인가족의 경우 세금부담은 더 늘어 난다. 6세 미만의 아이는 종전에는 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었기 때문에 약 15만원 수준의 세금부담을 덜었는데 15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15세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 자녀관련 추가 세혜택이 없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차감해야 하고, 올해 출산한 경우라면 200만원의 출산공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15세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보다 세혜택이 더 줄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다자녀추가공제보다 자녀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상의 사례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은 특별공제 항목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의료비를 많이 쓸수도 있고 전혀 쓰지 않을수도 있고, 기부를 많이 할수도 있고 전혀 하지 않을수도 있다"면서 "평균적인 사례를 예를 든 것일 뿐 정확하게 이만큼의 세금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