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제개편)시간제 일자리 만들어도 고용창출세액공제

입력 : 2013-08-08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8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대책들이 많이 포함됐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 1명당 10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100명을 고용할 경우 투자금액 중 10억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의 절반인 0.5명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0.75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간제이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하고, 복리후생에서 상시근로자와 차별이 없어야 하며, 시간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아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요건을 갖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0.75명분 만큼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고용증가 1인당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노인과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추가됐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해서도 손금산입과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줄이지 않아야만 혜택의 대상이 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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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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