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최봄이기자] 정부가 8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외되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축소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4.1 부동산 대책과 7월 후속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작 주택거래 정상화에 필요한 주요 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다.
◇양도세중과폐지 제외..9억 이상 주택보유자, 양도세 늘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산세제 개편 등 그동안 강조해 왔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부분은 제외했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4.1대책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적정화'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9월 정기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반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으로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꼽을 수 있다.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폭을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안(자료=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8%, 최대(10년) 80%였지만 앞으로는 연 6%, 최대 60%로 낮아진다.
이는 '중산층·서민에 증세 없이 공제 부문을 손질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사실상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더 걷는 셈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전·월세 등 임차와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원에게까지 확대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효과 '제한적'.."의외의 조치"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핵심내용으로 꼽히는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 침체 장기화로 시가가 9억원이 넘고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팀장은 "10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부담이 늘 수 있다"며 "특히 중대형 주택을 처분하고 중소형 주택으로 '다운사이징' 하려는 은퇴자 세대들이 이번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아닌 실주택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항목"이라며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혜택을 축소해 손쉽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의외라는 반응들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많은 부동산 세제 중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손질할 줄은 몰랐다"며 "의외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임 전문위원은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현 상황에서 양도세 20%가 의미 있는 차이로 느껴지지 않는만큼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철오 RM리얼티 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논란이 될 부분은 제외하고 세수 확보 측면에선 9억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려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줘 대기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됐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린 세제개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범 직후 4.1대책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든 박근혜 정부는 거래활성화 효과가 신통치 않자 주택 공급을 크게 줄이는 후속조처를 내놓은데 이어 취득세 영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도 사실상 증세인 만큼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와 큰 틀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부동산은 대규모 자산을 들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큰 원칙 없이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자주 개편하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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