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원비디 진액' 판매금지..식약처 "원료시험 허위기재"

입력 : 2013-08-09 오후 3:54:09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원료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액’ 등 이 회사 의약외품 3품목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원비디 진액’과 ‘생까스액’ 등 두 제품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 기록서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원료시험 허위기재 등 잘못에 대해 시인한 뒤 “이번에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3개 제품은 모두 소매점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이어서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필현 기자
조필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