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원료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액’ 등 이 회사 의약외품 3품목에 대해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원비디 진액’과 ‘생까스액’ 등 두 제품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 기록서에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원료시험 허위기재 등 잘못에 대해 시인한 뒤 “이번에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3개 제품은 모두 소매점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이어서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