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구속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19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법원 423호 법정에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장내과 전문의 2명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출석시켜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담당재판부에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이 악화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증세가 깊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는 등 복합적인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CMT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심하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질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첫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