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4명 구속기소

입력 : 2013-08-13 오후 3:26: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미군철수·국보법 철폐 등을 주장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보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김모씨(72)와 조직의원 김모씨(50), 사무차장 김모씨(40), 대외협력국장 이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외렵력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의장이자 의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씨는 2008년부터 올 3월 범민련 집회과정에서 미군철수, 국보법 폐지 주장 등 이적동조 행위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올 6월26일 자신의 주거지에 북한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여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직위원 겸 사무처장 대행을 맡은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3월 범민련 간부들과 함께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강연·토론을 하는 등 이적동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씨와 통신연락을 하고 범민련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김일성 로작 1~44권'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사무차장을 맡은 김씨는 2009년 11월에서 올 6월까지 범민련 결성 19돌·22돌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미국철수, 국보법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외협력국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5월보터 올 5월까지 다른 범민련 간부들과 함께 '반전평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지난 1995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18년간 북한과 직접 연계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단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결성돼 운영되는 대한민국 내 대표적 이적단체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직운영과 이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조직원들을 구속수사함으로써 사실상 범민련 활동 무력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현진 기자
최현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