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특가중법상 뇌물)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알게 됐다.
한편, 전 전 청장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30만 달러를 받는 방안을 세운 뒤, 허 전 차장을 통해 이를 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허 전 차장은 같은 해 7월 신 부사장의 사무실에서 CJ그룹과 이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를 받고 이를 전 전 청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0월 전 전 청장은 허 전 차장과 함께 이 회장, 신 부사장을 서울 모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인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구입가 35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