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 2013-08-13 오후 9:09:3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은 13일 검찰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청구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검토한 뒤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다만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본을 열람하면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이나 사본제작·자료제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2008년 8월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법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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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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