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NLL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NLL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전 판사는 "원본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에 한정해 압수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울고법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압수수색 대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되,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기록원 측과 일정을 조율한 뒤 빠르면 이번주 16일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기록관과 서고(오프라인 기록물을 보는 곳), 이지원 시스템(팜스로 가기 전 단계의 기록물 보관), 기록관에 이관돼 있는 봉하마을용 이지원 시스템, 외장하드 등 총 5개로 추려진 상태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일 검찰 포렌직 전문요원 6명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준비팀'을 꾸린 상태로 실제 압수수색 때는 포렌직 요원 12명 등 수사인력 2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지난 정부에서 삭제했는지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정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받도록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