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세훈·김용판 16일 청문회..동행명령 발부

입력 : 2013-08-14 오후 8:36:3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는 14일 출석하지 않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오는 1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재석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 2명이 기권을 해 동행명령서 발부가 가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조사 청문회는 파행되고 정국은 경색될 것으로 우려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김용판이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동원명령서 발부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 장외투쟁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오후 표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활동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동행명령 표결 처리를 해 주라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처리하는 것은 떡 하나 주듯 인심쓰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늦게나마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 요구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동행명령서 발부에 합의하면서 여야 관계가 냉각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원세훈·김용판이 16일 출석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국정조사 파행 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 동행명령서 발부로 두 증인들을 고발할 수 있게 됐지만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서가 발부됐지만,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국정조사가 파행되고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 8월 결산 국회, 9월 정기 국회까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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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