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27일 증권과 관련한 집단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허위투자 설명으로 인한 손해 등 일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 규정, 소송대상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했다.
또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1만분의 1 이상이 될 때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 인지대 상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소송 요건도 완화했다.
홍 의원은 "증권 집단소송제는 시장이 기업을 감시한다는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2005년 시행된 이후 단 한 건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