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투자은행(IB)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자산운용 규제와 증권의 발행 유통 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 규정은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